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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면세 여부

재소비46015-56 재소비46015-56 재소비4601556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자에게 제공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나 동 공사가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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