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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1.

거래취소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재소비46015-75 재소비46015-75 재소비4601575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매입감액세금계산서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50%),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또한,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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