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6.
조경 및 도시재개발 계획 조사・분석・지도・자문 등 용역제공
재소비46015-96 재소비46015-96 재소비4601596 19960416 199604 1996 04 16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분석․자문․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재소비 46015-96, ’96. 4. 16, 부가 46015-565, ’9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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