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9.
한국전력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재소비46015-96 재소비46015-96 재소비4601596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대한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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