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24.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및 가산세
재소비46016-186 재소비46016-186 재소비46016186 20030624 200306 2003 06 24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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