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12. 10.
임가공사업자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인 원자재
조법1265-1441 조법1265-1441 조법12651441 19821210 198212 1982 12 10
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