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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6. 8.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공사비를 받는 경우

조법1265-618 조법1265-618 조법1265618 19830608 198306 1983 06 08

요지

시설공사비를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공사비”라 함)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동 시설공사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부에 납부한 당해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매출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았거나 환급받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부에 추가납부(수정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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