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10. 10.
해외이주 알선 및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
조법1265.2-1080 조법1265.2-1080 조법1265.21080 19831010 198310 1983 10 10
요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은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됨
본문
해외이주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해외이주 허가신청, 거주여권발급신청, 해외이주 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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