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11. 26.
예산회계법에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조법1265.2-1272 조법1265.2-1272 조법1265.21272 19831126 198311 1983 11 26
요지
선금급에 상당하는 공급부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나머지 공급부분은 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함
본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기간 전에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일부를 선금급으로 받고 그 지급기간에 나머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선금급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나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분은 그 거래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또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각각 규정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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