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11.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원시설(주차장)의 사용료
조법1265.2-1287 조법1265.2-1287 조법1265.21287 19821102 198211 1982 11 02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재단법인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순히 공원입장료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원에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나, 공원법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주차장 등)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