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12. 15.
겸업자의 부수재화 공급시 과세 여부
조법1265.2-1331 조법1265.2-1331 조법1265.21331 19831215 198312 1983 12 15
요지
과세재화인 전분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경우에는 과세되며, 면세재화인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과세재화인 전분과 면세재화인 옥분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를 공급하는 경우, 전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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