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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7. 4.

상수도용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법1265.2-712 조법1265.2-712 조법1265.2712 19830704 198307 1983 07 04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이라 함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도관 및 기타의 공작으로서 공급하는 물과 수도사업용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原水)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원수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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