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7. 9.
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재화
조법1265.2-838 조법1265.2-838 조법1265.2838 19820709 198207 1982 07 09
요지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해운항만청의 ADB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조달청을 수입자로 하고 해운항만청을 실수요자로 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해운항만청의 차관자금인출신청에 의하여 ADB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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