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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1. 12. 4.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1265-1427 조세1265-1427 조세12651427 19811204 198112 1981 12 04

요지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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