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24.
세율적용시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20050124 200501 2005 01 24
요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아파트를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여 특별분양 받을 지위를 부여받아 특정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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