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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30.

법인전환 및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20040630 200406 2004 06 30

요지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거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거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81, 1997.09.12.호. 및 재일46014-2094,1996,09,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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