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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31.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046 서일46014-10046 서일4601410046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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