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23.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 등
서일46014-10093 서일46014-10093 서일4601410093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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