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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6.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서일46014-10103 서일46014-10103 서일4601410103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양도가액이 되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임

본문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받은 전액을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을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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