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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25.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62 서일46014-10362 서일4601410362 20011025 200110 2001 10 25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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