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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서일46014-10423 서일46014-10423 서일4601410423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재개발주택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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