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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15.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0488 서일46014-10488 서일4601410488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본문

질의서의 경우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004.1.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 (2004.7.15) 보다 빠르므로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1.15.부터 2004.1.28.(대체주택 취득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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