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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3.

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523 서일46014-10523 서일4601410523 20020423 200204 2002 04 23

요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또다시 노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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