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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6. 2.

이민후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711 서일46014-10711 서일4601410711 20030602 200306 2003 06 02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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