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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7. 28.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서일46014-11010 서일46014-11010 서일4601411010 20030728 200307 2003 07 28

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본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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