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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6.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서일46014-11260 서일46014-11260 서일4601411260 20030906 200309 2003 09 06

요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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