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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6.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461 서일46014-11461 서일4601411461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본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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