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20.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 과세
서일46014-11556 서일46014-11556 서일4601411556 20021120 200211 2002 11 20
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02.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2.9.30 이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0.1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