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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8.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46011-544 소득46011-544 소득46011544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 한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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