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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20.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소득46011-90 소득46011-90 소득4601190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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