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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산-1315 재산-1315 재산1315 20040511 200405 2004 05 11

요지

신축주택 기준면적 초과하고 양도시점 양도가액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본문

대전시에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로서 1999.1.25.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2004.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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