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15.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1693 재산-1693 재산1693 20040615 200406 2004 06 15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동일연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외의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양도차손 공제방법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에도 잔여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1693 재산-1693 재산1693 20040615 200406 2004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