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6.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재산-2999 재산-2999 재산2999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 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범위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조항에서 정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여부 판정시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 택지분양권, 재건축입주권 등의 거래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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