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0.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산-604 재산-604 재산604 20040310 200403 2004 03 10
요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의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과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그 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이 사건 주택(○○동 ○○아파트)의 취득목적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주택취득원가 - 건물보상금)은 아파트특별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 91누 2472, 1992.8.18. ; 국심 2003중2568, 2003.12.11. 등 참조)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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