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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9. 5.

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날임

재산46014-1011 재산46014-1011 재산460141011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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