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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22.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재산46014-10135 재산46014-10135 재산4601410135 20021122 200211 2002 11 22

요지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재산46014-10135, 2002.11.22)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199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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