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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9. 6.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46014-1087 재산46014-1087 재산460141087 20000906 200009 2000 09 06

요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됨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98.4.1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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