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46014-1165 재산46014-1165 재산460141165 20001004 200010 2000 10 04
요지
’84.12.31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이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증여받은 부동산(이하 “당해 자산”이라 함)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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