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4.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
재산46014-13 재산46014-13 재산4601413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임
본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