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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25.

취득・양도가액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46014-1409 재산46014-1409 재산460141409 20001125 200011 2000 11 25

요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양도자가 ’85. 1. 1 이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의제취득일(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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