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0.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재산46014-148 재산46014-148 재산46014148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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