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0.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재산46014-148 재산46014-148 재산46014148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재산46014-148 재산46014-148 재산46014148 20000210 200002 2000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