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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14.

주택조합원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산46014-163 재산46014-163 재산46014163 20010214 200102 2001 02 14

요지

주택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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