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6.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재산46014-1942 재산46014-1942 재산460141942 19991106 199911 1999 11 06
요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신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 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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