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21.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재산46014-203 재산46014-203 재산46014203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재산46014-203 재산46014-203 재산46014203 20000221 200002 2000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