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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8.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재산46014-205 재산46014-205 재산46014205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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