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21 재산46014-21 재산4601421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본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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