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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24.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

재산46014-335 재산46014-335 재산46014335 20001124 200011 2000 11 24

요지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 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40조의6 제1항에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휴․폐업 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 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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