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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25.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재산46014-376 재산46014-376 재산46014376 20000325 200003 2000 03 25

요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음

본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필지에 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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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재산46014-376 재산46014-376 재산46014376 20000325 200003 2000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