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1.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중동신도시의 범위
재산46014-394 재산46014-394 재산46014394 20031121 200311 2003 11 21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중동 신도시지역에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의 포함 여부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중동 신도시지역」이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 당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는 중동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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