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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4. 19.

비상장주식 양도・취득시기

재산46014-484 재산46014-484 재산46014484 20000419 200004 2000 04 19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본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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